취업이민 EB-3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3순위 취업기반 이민 프로그램으로, 전문직·숙련공·기타 직종으로 구분됩니다.
EB-3란?
EB-3(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는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3순위 취업기반 이민 프로그램으로, 전문직(Professionals), 숙련공(Skilled Workers), 기타 직종(Other Workers)으로 구분됩니다.
자격 요건
| 카테고리 | 대상 | 최소 요건 |
|---|---|---|
| EB-3A Professionals | 전문직 | 최소 학사 학위가 일반적 요건인 직종 |
| EB-3B Skilled Workers | 숙련공 |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경력 |
| EB-3C Other Workers (EW) | 비숙련공 | 2년 미만의 훈련·경력 (연간 비자 매우 제한) |
공통 요건
- 미국 고용주의 정식 잡오퍼
- 美 노동부(DOL) PERM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사전 취득
- 고용주의 Ability to Pay (임금 지급 능력) 입증
- 직종의 Prevailing Wage 이상 임금 지급 약정
진행 절차
- 고용주의 PERM 노동인증 신청Form ETA-9089,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PWD), 모집공고(Recruitment), 노동시장 검증
- PERM 승인 후 고용주가 I-140 청원서 USCIS 접수Ability to Pay 입증
- I-140 승인 및 Visa Bulletin Priority Date Current 확인
- DS-260(영사절차) 또는 I-485(신분조정) 신청가족 동반 가능
- 인터뷰 및 영주권 발급
1:1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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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주 스폰서십, PERM 노동인증, I-140 청원 전략을 글로닉스 이민법인의 미국 변호사·수속 전문가 통합 팀이 진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