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단기 방문·유학부터 취업·투자·주재·약혼까지 —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미국 비이민비자입니다. 비자 종류별 정의·요건·진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비자 종류를 선택하면 정의·요건·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가 맞을지 모르겠다면 1:1 무료 상담으로 진단받으세요.
단기 출장(B-1, 상용), 관광·친지방문·치료(B-2)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 방문하는 자를 위한 비자로, 한국인은 통상 B-1/B-2 통합 비자가 10년 복수입국 형태로 발급됩니다.
요건
- 임시 방문 목적 입증
- 체류 비용 충당 가능한 자금 보유 입증
- 미국 외 거주지 보유 및 방문 후 귀국 의사 입증 (INA §214(b) 극복)
진행 절차
-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 MRV Fee 납부
-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예약 및 진행
- 비자 발급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1956)에 따라 한국 국적의 무역업자와 그 직원·가족이 美 내에서 양국 간 상당한 규모의 무역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요건
-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한국인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사업체 소유
- 美-한국 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거래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이 양국 간일 것)
- 주신청자는 행정·경영 직무 또는 필수 기능(essential skills) 보유 직원
진행 절차
- DS-160 및 DS-156E 작성
- 무역 입증 자료(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 준비
-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USCIS 청원서 불필요)
- 비자 발급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에 따라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통상 5년 복수입국 형태로 발급되며 갱신 가능합니다.
요건
- 한국 국적의 투자자 또는 한국인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
- 실질적(substantial) 자본 투자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 자본이 at-risk 상태로 이미 투자되었거나 비가역적으로 약정
- 사업체는 실재(real)하고 운영 중(active)인 영리 사업체 (marginal 사업 불가)
- 투자자가 사업을 직접 발전·지휘(develop and direct)할 의도 보유
진행 절차
- DS-160 및 DS-156E 작성
- 사업계획서, 투자 입증 자료, 자금출처 자료 준비
- 주한 美 대사관 E-2 Unit 인터뷰
- 비자 발급
美 SEVP 인증 대학·대학원·고등학교·어학원 등에서 정규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 입국하는 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요건
- SEVP 인증 학교 합격 및 Form I-20 발급
- 학비·생활비 충당 가능한 재정 능력 입증
- 한국 내 유대관계 및 학업 후 귀국 의사 입증
- I-901 SEVIS Fee 납부
진행 절차
- I-20 수령 및 SEVIS Fee 납부
- DS-160 작성 및 MRV Fee 납부
-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美 국무부 지정 교환방문자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가하는 학생, 인턴, 트레이니, 교수, 연구원, 의사, 오페어, 캠프 카운슬러, 여름 노동/여행자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요건
- 美 국무부 지정 Sponsor 기관의 Form DS-2019 발급
- I-901 SEVIS Fee 납부
- 충분한 재정 및 영어 능력
-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 귀국 의사 (212(e) 2년 본국 거주의무 적용 가능)
진행 절차
- Sponsor 기관으로부터 DS-2019 수령
- SEVIS Fee 납부
- DS-160 작성 및 MRV Fee 납부
-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특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종(Specialty Occupation)에서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한 단기취업 비자입니다. 연간 신규 65,000개(일반) + 20,000개(美 석사 이상) 쿼타에 추첨(lottery) 방식이 적용됩니다.
요건
- 직무가 학사 이상의 특정 전공 학위를 통상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
- 신청자가 해당 전공 학사 이상 학위 보유 (또는 동등 경력, 3년 경력 = 1년 학위 환산)
- 고용주가 DOL에 LCA(Form ETA-9035) 제출 및 인증
- Prevailing Wage 이상 임금 지급 약정
진행 절차
- 매년 3월 H-1B 추첨 등록(Electronic Registration)
- 추첨 당첨 시 LCA 인증 및 I-129 청원서 접수
- I-129 승인 → I-797 수령
- DS-160 작성 및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해외 신청자)
- 비자 발급 및 10월 1일부터 근무 개시
농업 외 분야(호텔, 리조트, 조경, 어업, 건설 등)에서 일시적·계절적·피크 수요·일회성 인력 수요를 메우기 위한 단기 비숙련 노동자 비자입니다. 연간 66,000개 쿼타가 있습니다.
요건
- 고용주의 일시적 수요 입증
- DOL 노동인증 사전 취득
- USCIS I-129 청원서 승인
진행 절차
- 고용주의 DOL 노동인증 신청 및 승인
- 고용주의 I-129 청원서 USCIS 접수 및 승인
- DS-160 작성 및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본국에서 받을 수 없는 직무 훈련을 미국에서 받기 위해 입국하는 연수생 비자입니다 (대학원·의학 교육 제외).
요건
- 본국에서 동등한 훈련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
- 美 고용주의 정식 훈련 프로그램 (강의실 교육 비중, 생산직 비중 명시)
- 본국에서 직무 활용 의도
진행 절차
- 고용주의 I-129 청원서 USCIS 접수 및 승인
- DS-160 작성
-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다국적 기업의 임원·관리자(L-1A) 또는 특수지식 보유 직원(L-1B)이 해외 모회사·자회사·계열사·지점에서 美 관련 회사로 전근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요건
- 美 회사와 해외 회사 간의 자격 있는 모자관계(qualifying relationship)
- 신청자가 청원일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해외 회사에서 임원·관리자·특수지식 직위로 정규직 근무
- 美 회사도 임원·관리자(L-1A) 또는 특수지식(L-1B) 직위로 근무 예정
- 美 회사는 실재(doing business)하고 운영 중일 것
진행 절차
- 美 회사가 USCIS에 I-129 청원서 접수 (Blanket L 또는 Individual L)
- I-797 승인서 수령
- DS-160 작성 및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국가적·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범한 능력(O-1A) 또는 영화·TV 분야에서 비범한 성취(O-1B)를 입증한 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요건
- O-1A: 8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수상, 회원자격, 미디어 보도, 심사위원 경력, 독창적 기여, 학술 출판, 주도적 역할, 고액 보수)
- O-1B: 6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또는 주요 상 수상)
- 美 청원자(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Form I-129 제출
- 동종 분야 단체(peer group)의 Consultation Letter
진행 절차
- 美 청원자의 I-129 청원서 USCIS 접수
- I-797 승인서 수령
- DS-160 작성 및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P-1A), 연예단·예술단(P-1B), 호혜 교환 프로그램(P-2),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P-3) 참가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요건
- 美 고용주·에이전트의 I-129 청원서
- 단체 단원의 경우 단체 기준 1년 이상 활동
- 분야 단체의 Consultation Letter
진행 절차
- 美 청원자의 I-129 청원서 USCIS 접수
- I-797 승인서 수령
- DS-160 작성 및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美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인정된 종파 산하 단체에서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수녀, 종교 직업 종사자)을 위한 비자입니다. 초기 30개월 + 30개월 연장, 최장 5년.
요건
- 美 청원 단체는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종교적 면세 자격 보유
- 신청자는 직전 2년간 같은 종파에 소속
- 성직자(Minister) 또는 종교 직업·직무 종사자
-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
- 급여 또는 자급(self-support, 비영리 자원봉사) 방식
진행 절차
- 美 종교단체의 I-129 청원서 + R-1 보충서류 USCIS 접수
- I-797 승인서 수령 (USCIS site visit 가능)
- DS-160 작성 및 주한 美 대사관 인터뷰
- 비자 발급
美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약혼자(K-1) 및 그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K-2)를 위한 비이민비자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결혼하고, 결혼 후 신분조정(I-485)으로 영주권 취득.
요건
- 美 시민권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미혼 상태
- 지난 2년 이내에 직접 만난 사실 (특별 면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美 시민권자의 진실한 결혼 의도
- 美 시민권자의 I-129F 청원서 USCIS 접수 및 승인
- 입국 후 90일 이내 결혼 의무
진행 절차
- 美 시민권자가 I-129F 청원서 USCIS 접수
- USCIS 승인 → NVC → 주한 美 대사관 이민비자과 이관
- DS-160 작성 및 인터뷰
-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 90일 이내 결혼
- I-485 신분조정 → 조건부 영주권(2년) → I-751 조건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