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신청자 (유학생 영주권)
미국 또는 한국에서 학업 중인 자녀 본인이 EB-3 주신청자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 만 17세 이상 자녀 누구나 신청 가능
- 자녀 단독 진행 가능 — 부모의 자금출처·증여세 부담 없음
- 의·치·약·일반 전공 모두 적용 가능
- OPT·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는 확정 매칭 방식
- 졸업 후 미국 내 안정적 커리어 연결
EB-3 비자를 통해 부모 또는 자녀가 주신청자가 되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미국 영주권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종합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온가족 영주권은 EB-3 비자를 통해 부모 또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미국 영주권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글로닉스 이민법인의 종합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EB-3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파생수익자, derivative beneficiary)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춰 자녀가 주신청자가 되거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주신청자가 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자녀가 학생비자(F-1)로 학업·취업을 이어가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유학생 (F-1) | 미국 영주권자 |
|---|---|---|
| 대학 입학 쿼터 | 국제학생 제한적 쿼터 | 비제한 쿼터 적용 |
| 경쟁률 |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완화 |
| 학비 | 비싼 국제학생 학비 | In-State Tuition 적용 가능 |
| 장학금 | 외국인 신분으로 다수 장학금 자격 박탈 | 대학 장학금 자격 회복 |
| 졸업 후 체류 | OPT 1~3년 → H-1B 추첨 (불확실) | 체류 신분 영구 안정 |
| 의대·로스쿨 진학 | 제한적 | 美 모든 의대·로스쿨 원서 자격 |
| 취업 | H-1B 스폰서 가능 회사만 | 모든 미국 기업 자유 지원 |
미국 또는 한국에서 학업 중인 자녀 본인이 EB-3 주신청자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부모 중 한 분(아버지 또는 어머니)이 EB-3 주신청자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가 동반 영주권을 받습니다.
EB-3 카테고리 기준의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신청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 2년 이상 수료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 시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충족 여부는 상담 시점에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