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 영주권

EB-3 비자를 통해 부모 또는 자녀가 주신청자가 되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미국 영주권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종합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온가족 영주권이란?

온가족 영주권은 EB-3 비자를 통해 부모 또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미국 영주권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글로닉스 이민법인의 종합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EB-3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배우자(파생수익자, derivative beneficiary)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춰 자녀가 주신청자가 되거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주신청자가 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왜 온가족 영주권인가요?

유학생 신분의 구조적 한계,
영주권으로 해소합니다.

미국에서 자녀가 학생비자(F-1)로 학업·취업을 이어가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유학생(F-1)과 미국 영주권자 비교
구분일반 유학생 (F-1)미국 영주권자
대학 입학 쿼터국제학생 제한적 쿼터비제한 쿼터 적용
경쟁률매우 높음상대적으로 완화
학비비싼 국제학생 학비In-State Tuition 적용 가능
장학금외국인 신분으로 다수 장학금 자격 박탈대학 장학금 자격 회복
졸업 후 체류OPT 1~3년 → H-1B 추첨 (불확실)체류 신분 영구 안정
의대·로스쿨 진학제한적美 모든 의대·로스쿨 원서 자격
취업H-1B 스폰서 가능 회사만모든 미국 기업 자유 지원
두 가지 신청 방식

가족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방식 1

자녀가 주신청자 (유학생 영주권)

미국 또는 한국에서 학업 중인 자녀 본인이 EB-3 주신청자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 만 17세 이상 자녀 누구나 신청 가능
  • 자녀 단독 진행 가능 — 부모의 자금출처·증여세 부담 없음
  • 의·치·약·일반 전공 모두 적용 가능
  • OPT·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는 확정 매칭 방식
  • 졸업 후 미국 내 안정적 커리어 연결
방식 2

부모(학부모)가 주신청자

부모 중 한 분(아버지 또는 어머니)이 EB-3 주신청자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가 동반 영주권을 받습니다.

  •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모두 동반 영주권 취득
  • 한국 내 사업 운영 중인 가족도 다른 배우자가 주신청자로 진행 가능
  •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 영주권 취득이 핵심 (CSPA 적용)
  • 국내·미국 거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금출처·증여세 이슈 없이 진행 가능

자격 요건

EB-3 카테고리 기준의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B-3A Professionals — 학사 학위 보유 또는 동등 자격
  • EB-3B Skilled Workers —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경력
  • 영어 능력 (인터뷰·고용주 커뮤니케이션 가능 수준)
  • 美 입국 결격 사유(INA §212(a)) 부재

자녀가 주신청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 2년 이상 수료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 시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충족 여부는 상담 시점에 안내드립니다.

진행 절차

  1. 자격 확인주신청자(부모 또는 자녀), 보증 주체/기관 확정
  2. 프로그램 시작미국 고용주의 보증(스폰서십) 매칭
  3. 고용주 및 서류 검증초청 기업의 재무제표 검토 및 이민국 서류 심사
  4. I-140 청원서 접수 및 승인
  5. DS-260 영사절차 또는 I-485 신분조정
  6. 美 대사관 인터뷰
  7. 미국 영주권 발급주신청자 + 배우자 +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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